NO-ACTION OPINION · 12977 비조치의견

MMF 등 초저위험상품 판매시 투자자 설명의무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MMF 등 초저위험 상품* 판매 시에도 일반 펀드와 동일한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 * 현재 펀드 위험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고 초저위험 상품은 5등급으로 분류

초저위험 상품의 경우 개별 투자성향(공격형, 안정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임에도 가입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 야기

(건의사항) 초저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일반 투자상품에 비해 가입서류 작성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CMA, MMF, RP, 국채 등 금융회사가 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판매회사 자율로 투자권유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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