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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등 초저위험상품 판매시 투자자 설명의무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MMF 등 초저위험 상품* 판매 시에도 일반 펀드와 동일한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

* 현재 펀드 위험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고 초저위험 상품은 5등급으로 분류

ㅇ 초저위험 상품의 경우 개별 투자성향(공격형, 안정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임에도 가입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 야기

□ (건의사항) 초저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일반 투자상품에 비해 가입서류 작성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CMA, MMF, RP, 국채 등 금융회사가 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ㅇ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ㅇ 이미 판매회사 자율로 투자권유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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