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불합리 개선
금융정책과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41의4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71)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음
ㅇ 반면 모범규준(§8, §12)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구성해야 함
ㅇ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완전자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요건을 준수할 수 없으며,
- 이사 수가 적은 소규모 자회사등은 사실상 이사회내 소위원회 구성이 곤란
□ (건의사항)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완전자회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내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 현재 「금융지주회사법」(§41조의4)에 따르면 완전자회사등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역시 지주회사법을 수용하여 완전자회사등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 다만, 건의하신 대로 완전자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의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ㅇ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
*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23조)
□ 따라서 동 법률안을 연내 통과시킴으로써 완전자회사등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ㅇ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시에도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 수정할 계획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이사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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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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