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80 비조치의견

원거리 소재 차주에 대한 햇살론 취급 허용

서민금융과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재단의 방침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의 경우 사업장(또는 주소지)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차주에 대해서는 햇살론 취급이 금지

ㅇ 그러나, 햇살론 취급을 통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영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코자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등을 활용한 원거리 소재 차주에 대한 햇살론 취급이 불가피

□ (건의사항) 적극적인 햇살론 취급이 가능토록 사업장(또는 주소지)으로부터 원거리 소재한 차주에 대한 햇살론 취급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 보증부대출 취급관련 협조요청’, 보증 2013-40727 (2013.11.28)

판단 이유

□ 현재 햇살론 사업자 대출은 16개 지신보 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ㅇ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가 관련규정상의 영업구역과 차이가 발생하여 취급이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햇살론 사업자 대출을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규정상 영업구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ㅇ 다만, 재원 조성에 기여한 16개 지자체의 동의가 선행될 필요

* ①저축은행: 6개 영업구역 구분(서울 / 인천?경기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강원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전충청)②상호금융: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업무방법서 등을 통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수도권/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이며, 신협은 신협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구역을 시군구로 구분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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