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80 비조치의견

원거리 소재 차주에 대한 햇살론 취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보증재단의 방침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의 경우 사업장(또는 주소지)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차주에 대해서는 햇살론 취급이 금지

그러나, 햇살론 취급을 통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영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코자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등을 활용한 원거리 소재 차주에 대한 햇살론 취급이 불가피

(건의사항) 적극적인 햇살론 취급이 가능토록 사업장(또는 주소지)으로부터 원거리 소재한 차주에 대한 햇살론 취급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 보증부대출 취급관련 협조요청’, 보증 2013-40727 (2013.11.28)

판단 이유

현재 햇살론 사업자 대출은 16개 지신보 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가 관련규정상의 영업구역과 차이가 발생하여 취급이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햇살론 사업자 대출을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규정상 영업구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다만, 재원 조성에 기여한 16개 지자체의 동의가 선행될 필요 * ①저축은행: 6개 영업구역 구분(서울 / 인천?경기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강원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전충청)②상호금융: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업무방법서 등을 통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수도권/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이며, 신협은 신협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구역을 시군구로 구분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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