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협조요청’(저축1상-00289, ‘12.12.31)에 따라 여신관련 보고서를 매 익월 5일 이내에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ㅇ그러나 분기말 결산월 등의 경우, 여신관련 보고서를 매 익월 5일 이내에 제출하려면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정확한 여신관련 보고서가 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 회계감사가 완료된 후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부정확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 상존
□(건의사항)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조정
ㅇ분기·반기 및 연말 보고서는 매 익월 5일이내 → 매 익월 회계감사가 끝난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 * 결산월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불필요
ㅇ만약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이 어렵다면 보고서 제출후 여신관련 보고서를 수정제출 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협조요청’(저축1상-00289, ‘12.12.31)
판단 이유
□우리원은 ‘12.12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월별 여신 관련 보고서를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도(’12.12.28.)
ㅇ이는 저축은행 상시감시 차원에서 여신 관련자료의 임의적인 전산변경*을 방지하기 위함임 * 과거 제일, 한주 등에서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대출 취급 및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 가입 및 전산원장 집중에 따라 전산조작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업무보고서(D+1개월)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ㅇ분기별 여신 관련자료의 보고시기*를 업무보고서 제출기한과 일치시켜 저축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15.3월 보고서의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53.7%)이 결산 등을 이유로 제출기한을 미준수 ** 분기말이 아닌 월별 보고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제출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