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82 비조치의견

은행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업자대출 증액대환취급시 자금의 용도외사용 지적 배제

상시감시팀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공문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로 대출금을 증액하면서 대출취급코자 할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 용도외사용에 해당

ㅇ이에 따라 위와 같은 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은 당초 은행에서 대출취급했던 금액만큼은 가계자금으로, 저축은행에서 증액취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두건의 대출약정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따른 업무상 번거로움과 고객의 불만이 제기

ㅇ 또한 위와 같이 두건의 대출로 처리할 경우 한건의 대출로 처리하는 경우 보다 최대 대출금액이 축소*되어 저축은행 영업활성화에 저해

* (예) 담보가가 100백만원에 상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70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대출건을 저축은행에서 증액후 사업자대출로 취급코자 하는 경우 이를 대출 한건으로 처리할 경우 대출취급액 90백만원(사업자대출의 경우 담보가의 90%까지 대출가능)이 가능하지만 두건으로 분할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70백만원(담보 91백만원 설정), 사업자대출 9백만원(담보가 100백만원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설정액 91백만원을 공제한 잔액) 등 79백만원만 대출취급이 가능케 되어 총 대출가능액이 축소되는 결과

□ (건의사항) 은행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증액대출을 취급코자 하는 경우 대출자금을 가계자금과 사업자대출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출액을 사업자대출로 처리하여도 자금의 용도외 사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등 준수 철저’(저축2일-00004, 2013.1.9)

판단 이유

□은행에서 이미 가계자금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증대 취급하면서 전체 대출액을 사업자대출로 처리하는 것은 LTV규제 회피를 위한 자금의 용도외 유용에 해당

ㅇ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全 금융권에서 가계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LTV규제를 저축은행에만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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