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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T+2)에 외국인투자등록번호(IRC) 변경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매매주문을 하는 해외기관에 대해서는 매매다음날까지 투자자 집단내 외국인들에게 매매주문을 배분해야 함

ㅇ 그러나, 해외기관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다음날(T+1)까지 정확히 확인하여 주문을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시차가 존재하거나 중개기관을 통해 다수의 해외기관이 다수의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등

※ 잘못된 IRC로 대체된 주문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정리해야 하므로 해외고객의 경우 헤지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해외기관의 경우에는 결제일(T+2)까지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매매주문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판단 이유

ㅇ 현재 T+1일로 규정되어 있는 배분기한을 T+2일로 연장할 경우 외국자산운용사(상임대리인)가 배분결과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지금까지 T+1일 배분이 실패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배분기한 연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업계 의견 수렴 결과 다수의 증권사들이 배분기한의 전면연장 보다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T+2일까지 배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예외사유 인정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주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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