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89 비조치의견

SPAC 합병시 비밀유지를 위한 상장심사 첨부서류 제출시점 연장

자본시장과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SPAC이 피합병기업 합병을 위한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피합병기업의 계속보유의무자로부터 ‘계속보유확약서’를 징구해 제출해야 함

코스닥상장 기업(SPAC)이 비상장기업과 합병상장을 진행할 경우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및 전문투자자는 보유주식을 합병상장일로부터 1개월 간 매도할 수 없음 (코스닥상장규정 제22조제1항)

ㅇ 그런데,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점에서는 아직 합병 딜이 물밑에서 진행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피합병기업의 소수주주인 벤처캐피탈 등에게 ‘계속보유확약서’를 징구하기 위해 합병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합병 딜을 추진하는 데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의사항)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상장예비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로 연장해줄 필요

ㅇ 피합병기업 최대주주와의 합병 관련 딜이 확정된 이후에 소수주주인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계속보유확약서’를 사후 징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둘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제1항 등

판단 이유

< 한국거래소 의견 >

ㅇ 상장예비심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계속보유의무자가 계속보유확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중도매도하는 상황이 나타날 경우 상장주선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계속보유의무자에 대해 합병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해당 의무자의 지분매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약서 징구 시점과 무관하게 합병정보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에서 계속보유 의무자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단지 확약서 제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ㅇ 이러한 이유로 다수 증권사들이 제도변경에 반대하고 있으며, 동 건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증권사 간담회 개최- 5.14(목) /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참여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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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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