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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설명 안내방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보험검사1국 · 2015-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사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서 허용하는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청약자에 대해 e-mail, SMS, 우편 등의 방법으로 승낙거절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제42조의2 제3항제2호의 보험금 청구단계에만 허용)
□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서 ‘설명’과 ‘서면 등을 통한 중요 사항 통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방법을 완화하거나 온라인 모집채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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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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