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IT/보안 관련 규제를 금융위로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관련 법령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다양하고,
ㅇ 행자부, 미래부 등의 지침이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어 금융회사의 어려움이 증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ISMS 인증심사 의무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 등
□ (건의사항) 금융회사 관련 IT/보안 정책 소관부처를 금융위로 일원화 요망
ㅇ 특히 각종 신고(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나 인증(예: F-ISMS)은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인증받은 것으로 타 부처 신고, 인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과-일부수용)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IT관련 법률간 일부 중복이 있으며, 금융위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ISMS 인증 의무화, 취약점 분석?평가, CISO 지정?보고,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등 법률간 중복해소 개선 건의(국무조정실, ‘15.1월)
ㅇ CISO 지정?보고 등 실질적 중복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관련 법 준수 시 상호 인정토록 해당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필요시 법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신용정보팀-일부수용)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관계부처가 14년 7.31일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한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법의 적용도 향후 행자부가 아닌 금융위(금감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법 조원진의원안, 14.11월 발의).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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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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