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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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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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 신용정보법이 2009. 10. 2.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등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였다면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0건
전체 30건 →신용정보법상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주된 업종과 무관하게 관리·보호인을 지정해야 하며, 총자산 100억원 초과 시 연 1회 점검·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적법성
제3자 동의가 있어도 무허가 핀테크 업체가 통합 자산조회 서비스를 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적법성
핀테크 통합조회는 무허가 마이데이터업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정보 접근ㆍ관리권한 없이 단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면 예외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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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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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조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제5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제6조 · 허가의 요건제7조 · 허가 등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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