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2건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2건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34의2
… 외 4건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34의2
… 외 4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34의2
… 외 4건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34의2
… 외 4건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9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75건
§3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관세법 | §4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110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채권 관리법 | §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채권 관리법 | §25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45건 | |||||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3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3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1e-05 | 3 |
| ★ 2 | 신용정보법 | §12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0.0 | 3 |
| ★ 3 | 신용정보법 | §36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9 | 무료 열람권 | 0.0 | 3 |
| · | 신용정보법 | §22의6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0.0 | 2 |
| · | 신용정보법 | §41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0.0 | 2 |
| · | 신용정보법 | §3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0.0 | 0 |
| · | 신용정보법 | §49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