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98 비조치의견

정보보호책임자 관련 법규의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을 요구

ㅇ 유사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법규별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업무상 비효율 초래

<도표 생략>

□ (건의사항) 기준이 되는 정보보호책임자 관련 법규를 정하고(법규별로 요구하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통합), 그 이외의 법규는 기준이 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형태로 일원화

ㅇ 다만, 법규의 취지상 별도의 책임자 지정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분리이유를 명확하게 규정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판단 이유

□ 개별법상 정보보호책임자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 지정의무가 있는 대상* 및 책임자의 역할범위가 일부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하나의 법에 통합 규정하거나 기준이 되는 법률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 등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 규모(총자산 2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금융회사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ㅇ (전자금융과-기타)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용정보팀-기타)또한, 신용정보법에서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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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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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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