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4 비조치의견

규정 제?개정 및 지시사항의 계리법인 통보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계리 관련 규정 제?개정사항 또는 행정지도가 계리법인에 통보되지 않아 계리법인의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예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사용되는 무수익 위험율 시나리오 개정사항, 미지급보험금 진전계수 개정사항 등

□ (건의사항) 보험계리 관련 규정 제?개정사항이나 행정지도가 계리법인(또는 계리사회)에도 전달되도록 개선* 요청

* 금감원의 대외전자문서 수신처에 보험계리사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등

판단 이유

□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공문을 시달할 경우 보험회사, 협회 및 개발원에만 발송함에 따라 계리법인(또는 계리사회)은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

□ 이에 따라, 보험계리 관련 공문을 시달할 경우 계리사회에 발송토록 개선*하여 계리사회를 통해 계리법인에도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예정

* 금감원의 대외전자문서 수신처에 계리사회를 포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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