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3 비조치의견

금융위가 정한 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요청 등

금융안전과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안정성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그러나 ① 규정의 모호, ② 해석 요청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재, ③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감독법규 준수에 애로가 있으며,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큼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시 애로사항 예시>

① 규정의 모호함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2. 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작업권한만 할당하고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출 것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적절한’은 해석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높음

② 해석 요청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재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전산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움

③ 현실적 어려움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7.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계, 시스템 유틸리티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할 것

⇒ 24시간 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정작업이 불가(보정작업 중에는 전산시스템을 중지해야함)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5.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

⇒ 반출과 달리 반입의 경우 통제 절차마련은 가능하지만 전산자료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뿐더러 강제화도 힘듬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13.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C를 이용할 경우 PC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마다 책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음

□ (건의사항) 금융위가 정한 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금융위),

ㅇ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를 업데이트해줄 것을 요청(금감원)

* ‘09년 이후 개정 및 배포되지 않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제5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ㅇ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37조

□ 과태료는, 상기를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동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 §13①(5)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이 필요한 장소?업무는 전산장비에 대한 반입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전산자료 포함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등을 마련?운용

§13①(13)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정보 취급 및 책임자 통제절차 마련?운용 등

§14(7) 24시간 운영시스템은 고객 공지 후 보정작업계획 수립 및 계획시간 내 처리하는 등의 절차 마련?운용

※ 현재까지 동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음

ㅇ예시하신 ‘규정의 모호함’,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 부재’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금융규제민원포털*’을 마련하고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 홈페이지 : http://better.fsc.go.kr

ㅇ또한, 규정의 모호한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해석 요청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에 대하여는 최근 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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