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5
비조치의견
계리법인 소속 외부 선임계리사에 대한 책임귀속 명확화
보험과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계리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외부 선임계리사를 선임
ㅇ 선임계리사 업무수행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과 소속 법인간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
ㅇ 또한, 외부 선임계리사는 개인 자격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책임 범위 귀속 여부도 불명확
□ (건의사항) 계리법인 소속 외부 선임계리사에 귀속되는 명확한 책임 범위 설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1조, 제18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
판단 이유
□ 보험업법령에서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등을 검증?확인을 담당하는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ㅇ 선임계리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선임 또는 해임절차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보험회사와 선임계리사간의 관계 외에 선임계리사와 소속된 계리법인간의 관계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181조 · 보험계리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84조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5조 ·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 · 선임계리사의 임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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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