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5 비조치의견

계리법인 소속 외부 선임계리사에 대한 책임귀속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계리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외부 선임계리사를 선임

선임계리사 업무수행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과 소속 법인간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

또한, 외부 선임계리사는 개인 자격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책임 범위 귀속 여부도 불명확

(건의사항) 계리법인 소속 외부 선임계리사에 귀속되는 명확한 책임 범위 설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1조, 제18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

판단 이유

보험업법령에서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등을 검증?확인을 담당하는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계리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선임 또는 해임절차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음

보험회사와 선임계리사간의 관계 외에 선임계리사와 소속된 계리법인간의 관계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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