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6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의 상품심사 보수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개발원은 업계에서 분담금을 받고 있는 특성상,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대한 보수를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
ㅇ 이로 인해, 계리법인 또한 낮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 분담금을 고려한 상품당 표준단가를 제시하고,
ㅇ 계리법인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기초서류 검증과 관련한 보수는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이 상호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원이 간여하기는 곤란
※ 보험개발원 의견
ㅇ 현재 우리원은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대한 보수를 보험사의 분담금을 고려하지 않고 난이도 및 확인 건수에 따라 책정하고 있음.
ㅇ 또한, 보험회사의 검증업무 수행기관 선택은 관계법령에 의해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는 시장기능에 맡겨 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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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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