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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개발원은 업계에서 분담금을 받고 있는 특성상,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대한 보수를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
ㅇ이로 인해, 계리법인 또한 낮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 분담금을 고려한 상품당 표준단가를 제시하고,
ㅇ계리법인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기초서류 검증과 관련한 보수는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이 상호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원이 간여하기는 곤란 ※ 보험개발원 의견
ㅇ현재 우리원은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대한 보수를 보험사의 분담금을 고려하지 않고 난이도 및 확인 건수에 따라 책정하고 있음.
ㅇ또한, 보험회사의 검증업무 수행기관 선택은 관계법령에 의해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는 시장기능에 맡겨 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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