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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리사 2차 시험과목이 대폭 확대*되어 출제범위가 포괄적이고, 학문적인 지식 위주의 시험문제 출제 * 보험계리사 2차 시험과목 변경내용 변경 전 - 보험이론 및 실무 / 보험수리 / 회계학 변경 후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ㅇ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응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시험 합격자의 실무 적응능력이 낮아 기업의 채용 선호도도 감소하는 추세 * 시험제도 개선 이후 전년대비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 1차시험 : 2,360명(2013년) → 779명(2014년), 전년대비 67% 감소 - 2차시험 : 1,068명(2013년) → 735명(2014년), 전년대비 31% 감소
□(건의사항) 보험계리사회에서 2차시험의 syllabus를 제시함으로써 출제범위를 표준화하고,
ㅇ실무 계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출제범위를 표준화하여 시험 합격자의 실무 적응능력을 제고 * 국제보험계리사회(IAA)에서는 이미 syllabus를 제작?활용중이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교육, syllabus 및 출제를 계리사회에서 주관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
판단 이유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전공교수 및 보험계리사?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출제위원이 자격에 필요한 이론뿐 아니라 실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ㅇ합격자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6개월간 현장수습을 거친후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실무적응능력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감독원을 보험계리사 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보험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ㅇ‘출제범위’ 발표 등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보험계리사회’에 부여할 수 없고, 보험개발원의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와 중복되므로 허용하기 곤란 ※ 출제범위 발표는 오히려 새로운 신규 계리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측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수험생들이 출제범위만 공부하게 하여, 계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게 할 우려가 상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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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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