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9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가 동일한 절차를 통한 기초서류 검증업무 수행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금감원에 기초서류 신고 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을 받고 있음
ㅇ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가 나온 이후, 선임계리사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ㅇ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검증 신청시 선임계리사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업무 절차상의 불평등 발생
□ (건의사항) 기초서류 검증업무 수행시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가 동일한 절차를 통한 기초서류 검증 업무 수행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 제184조
판단 이유
□ 기초서류 검증절차는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이 상호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원이 간여하기는 곤란
※ 보험개발원 의견
ㅇ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기초서류 검증과 선임계리사 확인의 선?후 관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보험회사별로도 선?후 관계에 차이가 존재
ㅇ 즉, 각 보험사 내부 검증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따라서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거친 후 외부기관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오류율 감소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법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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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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