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9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가 동일한 절차를 통한 기초서류 검증업무 수행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금감원에 기초서류 신고 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을 받고 있음

ㅇ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가 나온 이후, 선임계리사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ㅇ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검증 신청시 선임계리사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업무 절차상의 불평등 발생

□ (건의사항) 기초서류 검증업무 수행시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가 동일한 절차를 통한 기초서류 검증 업무 수행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 제184조

판단 이유

□ 기초서류 검증절차는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이 상호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원이 간여하기는 곤란

※ 보험개발원 의견

ㅇ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기초서류 검증과 선임계리사 확인의 선?후 관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보험회사별로도 선?후 관계에 차이가 존재

ㅇ 즉, 각 보험사 내부 검증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따라서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거친 후 외부기관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오류율 감소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법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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