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9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가 동일한 절차를 통한 기초서류 검증업무 수행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는 금감원에 기초서류 신고 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을 받고 있음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가 나온 이후, 선임계리사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검증 신청시 선임계리사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업무 절차상의 불평등 발생

(건의사항) 기초서류 검증업무 수행시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가 동일한 절차를 통한 기초서류 검증 업무 수행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 제184조

판단 이유

기초서류 검증절차는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이 상호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원이 간여하기는 곤란 ※ 보험개발원 의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기초서류 검증과 선임계리사 확인의 선?후 관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보험회사별로도 선?후 관계에 차이가 존재

즉, 각 보험사 내부 검증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따라서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거친 후 외부기관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오류율 감소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법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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