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0 비조치의견

보안솔루션 설치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3월 이후 감독당국은 온라인 카드결제시 보안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하는 일반결제 대신 간편방식을 사용토록 지도(간편결제 관련 사전인증이 금지되고 보안솔루션 설치가 제한) * 키보드 보안, 방화벽 보안, 백신 보안

그러나 그동안 사용해오던 보안솔루션 설치를 제한하고 전면적인 간편결제 방식으로 이행함에 따라 앞으로 고객신용정보 유출, 카드 부정사용, 해킹사고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운영상 문제점 노출이 예상 - 보안솔루션 사용없이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은 이용자에게는 보안솔루션 설치 생략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겠다면서 그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금융회사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상황 * 백신 미설치 상태에서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책임으로 귀결 -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결국 FDS로 사고를 방지해야하지만 FDS가 만능은 아니며, 아직까지는 FDS 활용을 위한 탐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하고 FDS 활용을 위한 추가 준비시간도 필요 -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카드 부정사용 원천을 추적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 * (예) 보안솔루션 설치시 사고 진원지로 중국내 IP 특정 및 동 IP 이용 거래정지 등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FDS의 거래패턴 분석으로는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불가 -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무장해제와 마찬가지로서 오히려 그동안 안전하게 운영되던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간편결제 이행에 따른 사고 예방 및 FDS 고도화 등 예방솔루션 구축을 위한 안정화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간편결제에 대한 한시적인 인증 및 보안솔루션 설치 금지조치 완화

판단 이유

지난 2월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의무를 폐지*한 것으로써,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정 이전) §34②3.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

동 조치는 보안규제 패러다임 전환(사전규제→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및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에게 보안·인증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편, 카드업계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해 사전인증이 필요한 일반결제 이외에 ID/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추가 도입하였고, 간편결제 도입에 따른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4.9.23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환금성사이트 사전인증 유지, 간편결제 ID/PW 변경 및 결제내역 등을 SMS로 통보, 등록된 주소 이외로 배송시 사전인증,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전인증 선택 가능 등

이외에도, 전 카드사는 이미 FDS를 운영중에 있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설치하지 않는 방식의 FDS도 도입하여 해외의 간편결제와 동일한 수준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보안원에서 FDS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으로써, 카드업권간 FDS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 간편결제에 대한 보안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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