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연동테스트시 내부직원 개인정보 활용 허용
금융안전과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
ㅇ 그러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 대외기관과의 연동테스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 개인정보 데이터를 투입·활용하지 않으면 테스트 결과 확인이 곤란
□ (건의사항) 외부기관 연동 테스트시 카드사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를 한시적으로 활용(내부직원의 본인정보 활용 동의 징구)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명문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판단 이유
□ 카드사 내부직원이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이용자*일 경우,
* 이용자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
ㅇ 전자금융감독규정(§13①10)에 따라 테스트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정보사용이 금지되고, 부하 테스트 등 불가피한 경우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만약, 내부직원이 이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ㅇ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보호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보안성심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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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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