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1 비조치의견

온라인상 고객정보 변경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13.9.26)’ 전면시행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시에는 「보안카드 또는 OPT 등을 통한 본인확인+지정단말기 이용를 이용하거나, 미지정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이 필요함

그런데 고객이 온라인 상 연락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고객이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상태에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①공인인증서 발급 ②개인정보변경 모두 불가능하게 됨 * 개인정보변경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변경이 불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 ⇒ 결국 온라인상 단순 개인정보변경을 위해 고객이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건의사항) 요즘은 휴대폰을 통한 SMS 본인인증 절차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온라인상 고객정보변경시 「통신사 SMS 본인인증 + 본인정보 입력」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범정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먼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규에서는 고객의 정보변경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즉, 개별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본인확인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선택?이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과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전면시행(‘13.9.25~) 한 바 있으나,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 시 본인확인절차 추가

현재 관련 법령에 의무화되거나 금융위,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지도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4.12.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행정지도 등은 일괄 폐지된 바 있음

따라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금융위 차원의 규제개선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