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2 비조치의견

온라인 거래고객 등에 대한 월간 거래내역 및 잔고통보 방식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HTS를 통한 거래고객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 등 접속을 통해 체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우편물 등을 통해 매매명세를 통지토록 함*(금감원 공문, 금투업-0005, 2011.1.10) *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명세를 통지토록 하되, 투자자와 합의된 방법은 서면, 전화?전신 등을 의미하며 HTS조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도

(건의사항) HTS 등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수시조회(HTS 조회 포함)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 법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12조, 금감원 공문, ?HTS 이용고객에 대한 매매명세 통지 관련 운영기준? (금투업-0005, 2011.1.10)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개정(‘13.9.17.)에 따라 매매거래 통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HTS도 포함)도 가능하게 되었음

다만,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다른 방법(①서면교부, ②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③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세칙 제3-1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3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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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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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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