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HTS를 통한 거래고객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 등 접속을 통해 체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우편물 등을 통해 매매명세를 통지토록 함*(금감원 공문, 금투업-0005, 2011.1.10) *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명세를 통지토록 하되, 투자자와 합의된 방법은 서면, 전화?전신 등을 의미하며 HTS조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도
□
(건의사항) HTS 등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수시조회(HTS 조회 포함)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 법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12조, 금감원 공문, ?HTS 이용고객에 대한 매매명세 통지 관련 운영기준? (금투업-0005, 2011.1.10)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개정(‘13.9.17.)에 따라 매매거래 통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HTS도 포함)도 가능하게 되었음
ㅇ
다만,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다른 방법(①서면교부, ②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③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