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순 반복광고, 단순 정보제공 자료의 광고심사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금융투자상품 광고가 어려움
□ (건의사항) 준법감시인 자체심의 광고 범위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 광고의 자율성 확대
① 단순 반복광고, 투자유인이 없는 세미나 안내 등의 광고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부서(지점)의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위임
②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각종 시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 자료 등은 광고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 §2-40, §2-42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수용>
□ 기존에 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로써, 경미한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ㅇ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투자협회와 논의하여 향후 확대할 계획
<건의사항 ② 관련:일부수용>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지 않는 시황, 업황 등에 대한 단순 정보는 광고에서 제외할 예정
ㅇ 다만, 특정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명시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회 심사를 받는 광고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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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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