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순 반복광고, 단순 정보제공 자료의 광고심사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금융투자상품 광고가 어려움

□ (건의사항) 준법감시인 자체심의 광고 범위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 광고의 자율성 확대

① 단순 반복광고, 투자유인이 없는 세미나 안내 등의 광고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부서(지점)의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위임

②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각종 시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 자료 등은 광고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 §2-40, §2-42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수용>

□ 기존에 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로써, 경미한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ㅇ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투자협회와 논의하여 향후 확대할 계획

<건의사항 ② 관련:일부수용>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지 않는 시황, 업황 등에 대한 단순 정보는 광고에서 제외할 예정

ㅇ 다만, 특정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명시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회 심사를 받는 광고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