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단순 반복광고, 단순 정보제공 자료의 광고심사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금융투자상품 광고가 어려움

(건의사항) 준법감시인 자체심의 광고 범위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 광고의 자율성 확대

단순 반복광고, 투자유인이 없는 세미나 안내 등의 광고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부서(지점)의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위임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각종 시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 자료 등은 광고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 §2-40, §2-42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수용>

기존에 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로써, 경미한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투자협회와 논의하여 향후 확대할 계획 <건의사항 ② 관련:일부수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지 않는 시황, 업황 등에 대한 단순 정보는 광고에서 제외할 예정

다만, 특정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명시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회 심사를 받는 광고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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