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4 비조치의견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 체결 방법 확대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고객과의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0② (거래소)

ㅇ 이는 전자서명법 시행 등으로 서면 외의 계약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미반영

□ (건의사항)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 체결시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법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0② (거래소)

판단 이유

ㅇ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이 부가된 전자문서의 경우 서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는 만큼, 거래소 규정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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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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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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