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4 비조치의견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 체결 방법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고객과의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0② (거래소)

이는 전자서명법 시행 등으로 서면 외의 계약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미반영

(건의사항)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 체결시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법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0② (거래소)

판단 이유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이 부가된 전자문서의 경우 서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는 만큼, 거래소 규정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