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대상 계좌에 대한 안내방법 개선
공정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대상 계좌에 대해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서면경고하고 있으며,
ㅇ 해당 계좌주의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 등으로 서면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HTS 게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로 갈음
⇒ 불공정거래 적출일과 서면통보에 따른 고객 수취일 차이로 고객 안내의 적시성이 떨어지며, 우편발송 및 반송우편물 관리 등으로 과도한 비용 발생
□ (건의사항) HTS 게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 후 고객 미확인시 서면통보 진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방조치요구에 의한 조치 및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 §10②,⑨ (거래소)
판단 이유
□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등을 수행
ㅇ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건전 주문을 적출하여 주문의 수탁을 제한*하고 있음
* 유선경고(1차) → 서면경고(2차) → 수탁거부예고(3차) → 수탁거부(4차)
□ 수탁거부는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사전통지(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시 이를 등기로 발송
ㅇ 등기로 발송하는 것은 사전통지에 대한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본인에게 투자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 등기우편 대신 HTS 게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의 경우 해당 내용의 수취 또는 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따라서 현행과 같이 등기를 통한 서면통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도 서면경고사항을 등기(내용증명)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민원 및 분쟁조정을 주장하는 투자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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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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