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5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대상 계좌에 대한 안내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대상 계좌에 대해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서면경고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주의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 등으로 서면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HTS 게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로 갈음 ⇒ 불공정거래 적출일과 서면통보에 따른 고객 수취일 차이로 고객 안내의 적시성이 떨어지며, 우편발송 및 반송우편물 관리 등으로 과도한 비용 발생

(건의사항) HTS 게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 후 고객 미확인시 서면통보 진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방조치요구에 의한 조치 및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 §10②,⑨ (거래소)

판단 이유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등을 수행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건전 주문을 적출하여 주문의 수탁을 제한*하고 있음 * 유선경고(1차) → 서면경고(2차) → 수탁거부예고(3차) → 수탁거부(4차)

수탁거부는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사전통지(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시 이를 등기로 발송

등기로 발송하는 것은 사전통지에 대한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본인에게 투자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등기우편 대신 HTS 게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의 경우 해당 내용의 수취 또는 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현행과 같이 등기를 통한 서면통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도 서면경고사항을 등기(내용증명)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민원 및 분쟁조정을 주장하는 투자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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