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6 비조치의견

자기주식매매거래 위반 관련 약식제제금 대상 축소

공정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의 위반시 증권사에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 부과

ㅇ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자금관리 착오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하여 전일 신청한 수량만큼 주문 실행이 안되는 경우에도 증권사에 약식제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증권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거래 수탁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좌의 적정성, 호가의 수량제한, 가격제한 등을 확인하고 있음

□ (건의사항) 주권상장법인의 자금관리 착오 등으로 인해 신청수량 보다 적게 주문이 실행되는 경우 약식제재금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시장감시규정 §28, 동 규정 시행세칙§23①1 (거래소)

판단 이유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ㅇ 자본시장법령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기간, 주문 방법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1일 1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1일 취득수량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후 이에 따른 주문을 집행

□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거래소에 사전에 신고한 수량대로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ㅇ 사전에 신고한 대로 주문을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납부 증거금 부족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자기주식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

□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가 사전 신고한 수량대로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나,

ㅇ 증권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약식제재금을 면제하고 있어, 현행 조치가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증권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주문제출을 위하여 상장법인에게 위탁증거금 납부를 요청한 후, 그 미납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위탁증거금 납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상장법인이 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아 증권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