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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현물 시장 오픈('14.3.24) 후 면제되어 왔던 유관기관 수수료*가 ‘15.4.1부터 부과되어 시장활성화 및 증권사의 수익원 창출에 애로** * 유관기관 수수료(증권거래소 및 예탁원 수수료율 : 약 0.1%)는 증권사 수수료(0.2%∼0.3%)의 30%∼50% 비중을 차지하며 증권사는 영업 및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전액 부담 ** 미국 CME 등 해외 상품시장의 경우 신상품 오픈시 시장의 충분한 활성화를 위해 최소 3∼4년간 수수료 면제 ---------------------------------------------------------------------------------------------------------------------------------------- < 금현물 시장 유관기관 수수료 부과 현황>
(1)KRX수수료 : 총 수수료율 0.07% (거래수수료율 0.056% + 청산결제수수료율 0.014%)
(2)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 보관수수료율 0.00022%(잔량기준) + 결제수수료율 0.014%
(3)각 수수료 금액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4)시행일 : 2015년 4월 1일 ----------------------------------------------------------------------------------------------------------------------------------------
□(건의사항) 금현물 시장의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 유관기관 수수료율 인하 또는 면제
ㅇ특히, 예탁원의 보관수수료는 증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투자자 보유 잔량기준으로 해당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 완화(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가 필요
판단 이유
ㅇ거래소, 예탁원은’15.4.1일자로 금시장 일반회원*에 수수료를 부과 중이나, 자기매매회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시장참여 촉진을 위해 이를 ‘16.3.31일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원 : 자기?위탁매매에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금투업자(11개사)로 구성 ** 자기매매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에만 참가할 수 있는 자로 법인사업자(53개사)?개인사업자(5개사)로 구성 - ‘14.4월 거래소의 금시장 수수료수입은 약 7백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20%는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조폐공사에 지급됩니다. - 또한, 예탁원 보관수수료의 경우 금 실물의 보관?운송위험이 유가증권 대비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이와 같은 금시장 수수료 면제현황 및 수수료수입 규모를 감안할 때, 유관기관 수수료가 금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또한, 시장 인프라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보전되어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수수료율 인하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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