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현물 시장의 유관기관 수수료 부담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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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현물 시장 오픈('14.3.24) 후 면제되어 왔던 유관기관 수수료*가 ‘15.4.1부터 부과되어 시장활성화 및 증권사의 수익원 창출에 애로**
* 유관기관 수수료(증권거래소 및 예탁원 수수료율 : 약 0.1%)는 증권사 수수료(0.2%∼0.3%)의 30%∼50% 비중을 차지하며 증권사는 영업 및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전액 부담
** 미국 CME 등 해외 상품시장의 경우 신상품 오픈시 시장의 충분한 활성화를 위해 최소 3∼4년간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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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현물 시장 유관기관 수수료 부과 현황>
(1) KRX수수료 : 총 수수료율 0.07% (거래수수료율 0.056% + 청산결제수수료율 0.014%)
(2)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 보관수수료율 0.00022%(잔량기준) + 결제수수료율 0.014%
(3) 각 수수료 금액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4) 시행일 : 201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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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금현물 시장의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 유관기관 수수료율 인하 또는 면제
ㅇ 특히, 예탁원의 보관수수료는 증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투자자 보유 잔량기준으로 해당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 완화(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가 필요
판단 이유
<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의견 >
ㅇ 거래소, 예탁원은 ’15.4.1일자로 금시장 일반회원*에 수수료를 부과 중이나, 자기매매회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시장참여 촉진을 위해 이를 ‘16.3.31일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원 : 자기?위탁매매에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금투업자(11개사)로 구성
** 자기매매회원 : 금지금의 자기매매에만 참가할 수 있는 자로 법인사업자(53개사)?개인사업자(5개사)로 구성
- ‘14.4월 거래소의 금시장 수수료수입은 약 7백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20%는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조폐공사에 지급됩니다.
- 또한, 예탁원 보관수수료의 경우 금 실물의 보관?운송위험이 유가증권 대비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금시장 수수료 면제현황 및 수수료수입 규모를 감안할 때, 유관기관 수수료가 금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또한, 시장 인프라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보전되어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수수료율 인하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현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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