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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해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제도 운영 * 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1의2①)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도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거래소)
판단 이유
ㅇ증권시장의 경우 시장환경* 및 제도적 장치** 등의 요인에 따라 착오주문 및 착오에 따른 대규모 손실발생 가능성이 파생상품시장보다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착오매매시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고빈도매매 등의 거래규모가 증권거래세 부담 때문에 미미(전체의 3%로 추정) ** 거래소 및 협회가 투자자 주문입력?처리과정에서 착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 마련(호가범위?호가수량 제한, 대량주문의 경우 경고 또는 처리보류/책임자 확인 의무화 등)
ㅇ다만, 가격제한폭 확대로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손실 위험이 현재보다 커질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현물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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