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9 비조치의견

주주등에 대한 통지 방법 다양화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결제원은 배당통지, 주총소집 통지 등 주주등에 대한 통지를 우송의 방법으로만 정하고 있음

ㅇ 투자자의 주소 정보 등이 적시에 변경되지 않는 경우, 주주관련 정보가 제3자에게 통보되는 등 금융사고 발생소지가 높으며 고객의 우송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 발생

□ (건의사항) 투자자와 통지 방법에 대한 합의시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을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70 준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16(예탁결제원)

판단 이유

<보충의견>

ㅇ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 상법상 각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예탁원 규정 개정도 완료('15.10.29) 하였으나, 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실효적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주의 동의를 용이하게 받게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주주동의를 받을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법 개정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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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 상법상 각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다만, 상법상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의 법적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법무부의 해석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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