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0 비조치의견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을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투자경험 등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부적합시 위험고지 등의 절차 이행

일반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시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부적정할 경우 위험고지 등을 이행해야 하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자본시장법 §46의2)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 규제는 과도한 중복 규제임

(건의사항) 일반투자자 대상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 설명, 모의거래시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 절차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1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동 규제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거래 기법 설명·교육 행위 등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할 개연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임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파생상품 거래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복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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