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0 비조치의견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을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투자경험 등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부적합시 위험고지 등의 절차 이행

ㅇ 일반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시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부적정할 경우 위험고지 등을 이행해야 하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자본시장법 §46의2)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 규제는 과도한 중복 규제임

□ (건의사항) 일반투자자 대상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 설명, 모의거래시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 절차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1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동 규제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거래 기법 설명·교육 행위 등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할 개연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임

ㅇ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파생상품 거래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복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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