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1 비조치의견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관련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시 한도가 제한되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함

* 제공시에는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등의 한도 제한이 있으며, 수령시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

ㅇ 공정위 경품고시의 경품가액 한도가 완화*되는 등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며, 재산상 이익 수령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경품가액 한도를 5백만원 → 2천만원, 총액한도를 예상 매출액 1% → 3% 이내로 완화

** 단순한 식사 등과 같이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거래상대방 분류시 개인부담인지 회사부담인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례가 많음

□ (건의사항) 1)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는 완화하고(금융투자협회 규정) 1) 수령 관련 준법감시인 보고의무는 폐지(금융투자업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8,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5, §2-66, §2-67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발표('16.10월)한 후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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