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2
비조치의견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동안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ㅇ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 매매, 조사분석자료의 영향력이 현저히 낮은 해외 금융투자상품 매매까지 24시간 매매 금지가 적용
□ (건의사항) 조사분석자료 공표 직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 매매 및 해외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1제2호, 동법 시행령§68①2
판단 이유
ㅇ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활발한 우리나라의 증시 구조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후 일정기간 자기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다만 건의하신 사항들은 현행 시행령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후 자기매매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매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또는 조사분석자료와 같은 방향의 매매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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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