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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동안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ㅇ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 매매, 조사분석자료의 영향력이 현저히 낮은 해외 금융투자상품 매매까지 24시간 매매 금지가 적용
□(건의사항) 조사분석자료 공표 직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 매매 및 해외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1제2호, 동법 시행령§68①2
판단 이유
ㅇ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활발한 우리나라의 증시 구조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후 일정기간 자기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다만 건의하신 사항들은 현행 시행령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후 자기매매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매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또는 조사분석자료와 같은 방향의 매매 가능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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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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