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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상품을 최초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과도한 기본예탁금을 요구하여 시장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
□투자자별 예탁금 수준 투자자 종류 예탁금 수준 기관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제1단계: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제2단계: 1,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제3단계: 3천만원 이상 일반투자자(코스피20 변동성지수 선물거래는 제외) 제1단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제2단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3단계: 5천만원 이상 일반투자자(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단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2단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3단계: 1억원 이상 * 최초 거래시에는 2단계부터 적용 ---------------------------------------------------------------------------------------------------------------------------------------
□(건의사항) 계약당 증거금 수준이 작은 통화선물, 상품선물 및 주식선물 등에 소액의 전용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필요 ※ 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에는 소액의 전용 기본예탁금(50만원) 旣도입 ※ (관련 법률 및 규정) 파생상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
판단 이유
ㅇ기본예탁금 제도는 소액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진입규제 장치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특히’14.12월에는 시장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에 한하여 시장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
ㅇ단, 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의 경우 헤지거래 등 파생상품 본연의 목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실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됩니다. * 규모가 영세한 금지금 등 생산?유통업자 및 양돈업자를 고려
ㅇ이와 같은 제도운영 취지 및 각 시장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식 및 통화선물에 돈육선물 등과 같은 소액의 기본 예탁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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