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8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최초거래시 기본예탁금 수준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을 최초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과도한 기본예탁금을 요구하여 시장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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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별 예탁금 수준

투자자 종류 예탁금 수준

기관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제1단계: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제2단계: 1,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제3단계: 3천만원 이상

일반투자자(코스피20 변동성지수 선물거래는 제외) 제1단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제2단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3단계: 5천만원 이상

일반투자자(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단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2단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3단계: 1억원 이상

* 최초 거래시에는 2단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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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계약당 증거금 수준이 작은 통화선물, 상품선물 및 주식선물 등에 소액의 전용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필요

※ 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에는 소액의 전용 기본예탁금(50만원) 旣도입

※ (관련 법률 및 규정) 파생상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

판단 이유

ㅇ 기본예탁금 제도는 소액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진입규제 장치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특히 ’14.12월에는 시장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에 한하여 시장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

ㅇ 단, 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의 경우 헤지거래 등 파생상품 본연의 목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실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됩니다.

* 규모가 영세한 금지금 등 생산?유통업자 및 양돈업자를 고려

ㅇ 이와 같은 제도운영 취지 및 각 시장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식 및 통화선물에 돈육선물 등과 같은 소액의 기본 예탁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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