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9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용공여 총량 규제 폐지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영업상 애로 발생
※ (참고)일본 온라인 증권사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대비 500% 수준
□ (건의사항) 신용공여에 따른 위험은 NCR에 반영되고 있고,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담보비율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ㅇ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총량 규제 폐지를 희망
※ (관련 법률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판단 이유
ㅇ 증권사의 신용공급 한도는 대손 발생에 따른 건전성 관점에서만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심화, 신용 매수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계신용 등을 통해 다양한 신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또한 지난해 자율규제 폐지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상당 폭 증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신용공여 총량규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