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0 비조치의견

금투회사 제재시 영업범위 제한조치 등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1년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직접 관련된 업무 외에도 다른 신규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한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기관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희망

판단 이유

금융회사가 받은 제재를 이유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신규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신용과 도덕적 책임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업무 영위를 제한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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