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0 비조치의견

금투회사 제재시 영업범위 제한조치 등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1년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ㅇ 직접 관련된 업무 외에도 다른 신규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한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기관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희망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가 받은 제재를 이유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신규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신용과 도덕적 책임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업무 영위를 제한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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