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1
비조치의견
합성 ETF 관련 주식위험액 산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요망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합성 ETF의 경우에도 추종지수 선물로 헤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ETF와 헤지자산간 위험액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
※ 관련 사례 : KOSEF합성-인디아(H)의 경우 CNX Nifty Index를 추종지수로 하는 합성ETF(스왑계약 형태로 지수 수익률을 추종)로서 헤지는 CNX Nifty선물로 수행중
* NCR 해설서에서는 “동일 주식이나 주식 인덱스에 대한 동액의 반대 포지션은 먼저 상계한 후 개별위험액 및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고 기술
□ (건의사항) 추종 지수가 동일한 경우 합성ETF 등과 헤지자산간 위험액 상계가 가능한지, 추적오차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제시 요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 ETF(합성 ETF포함, 이하 동일)와 헤지자산간 상계 가능여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을 NCR해설서 개정 시 반영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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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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