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3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 ELS 판매 관련 보호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ELS관련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 및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하여 각각 투자숙려기간 제도*와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운영 * 하루 이상 숙려후 다음날 가입 허용 ** 가족 및 후견인 등의 동석 또는 통화를 통해 고위험상품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유도

상기 제도로 인해 영업점 수차례 방문, 청약기간 제한으로 ELS 미청약 발생 등의 불편 초래로 고령투자자의 민원 발생

(건의사항) 투자숙려기간 제도와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폐지하고 고령투자자에 대한 설명 및 위험고지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고령자앞 ELS 관련상품 판매현황 및 보호방안’(‘12.11.29, 금감원)

판단 이유

동 행정지도는 ’13.12.27일자로 폐지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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