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ELS관련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 및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하여 각각 투자숙려기간 제도*와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운영 * 하루 이상 숙려후 다음날 가입 허용 ** 가족 및 후견인 등의 동석 또는 통화를 통해 고위험상품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유도
ㅇ상기 제도로 인해 영업점 수차례 방문, 청약기간 제한으로 ELS 미청약 발생 등의 불편 초래로 고령투자자의 민원 발생
□(건의사항) 투자숙려기간 제도와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폐지하고 고령투자자에 대한 설명 및 위험고지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고령자앞 ELS 관련상품 판매현황 및 보호방안’(‘12.11.29, 금감원)
판단 이유
□동 행정지도는 ’13.12.27일자로 폐지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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