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3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 ELS 판매 관련 보호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S관련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 및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하여 각각 투자숙려기간 제도*와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운영

* 하루 이상 숙려후 다음날 가입 허용

** 가족 및 후견인 등의 동석 또는 통화를 통해 고위험상품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유도

ㅇ 상기 제도로 인해 영업점 수차례 방문, 청약기간 제한으로 ELS 미청약 발생 등의 불편 초래로 고령투자자의 민원 발생

□ (건의사항) 투자숙려기간 제도와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폐지하고 고령투자자에 대한 설명 및 위험고지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고령자앞 ELS 관련상품 판매현황 및 보호방안’(‘12.11.29, 금감원)

판단 이유

□동 행정지도는 ’13.12.27일자로 폐지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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