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4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처리 등의 업무시 공인속기록 제출 요구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민원처리 등의 업무시 해당 금융기관에 민원고객과의 녹취 자료를 서면(공인속기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

⇒ 공인속기록 제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비용부담이 큰 상황임

□ (건의사항) 녹취자료를 녹취파일로 대체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분조위 안건이아 녹음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 필요시에만 제출요구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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