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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ㅇ다만, 국가, 지자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보고제외기관 리스트 차이 발생
□(건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제외기관 변경시 전체 리스트를 금융기관에 배포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ㅇ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5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기관 명단 배포 요청 수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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