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5 비조치의견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외기관 리스트 배포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다만, 국가, 지자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보고제외기관 리스트 차이 발생

(건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제외기관 변경시 전체 리스트를 금융기관에 배포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5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기관 명단 배포 요청 수용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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