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5
비조치의견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외기관 리스트 배포 요청
금융정보분석원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ㅇ 다만, 국가, 지자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보고제외기관 리스트 차이 발생
□ (건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제외기관 변경시 전체 리스트를 금융기관에 배포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5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기관 명단 배포 요청 수용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