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6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금융안전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그러나, 1) 신고처가 불명확하고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내부고발이 아닌 경우 포상금 지급의 제한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 (건의사항)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명확하게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며 2) 금융회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내부기준 완화 및 안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4의2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4의2)’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ㅇ 건의하신 신고처 안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참여마당/대포통장)를 통해 신고 방법 등 포상금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15.5.7일 현재 100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포상금 지급 내부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지한 경우,

ㅇ 전화번호 등 단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10만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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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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