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7
비조치의견
일괄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즉시 증권청약을 개시하는 것을 막는 감독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일괄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추가서류를 공시(예: 오전중)하고 당일 오전 또는 오후부터 청약받는 것을 지양중
□ (건의사항) 일괄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추가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즉시 청약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
□ (점검반 대응) 금감원 소관부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함
판단 이유
□파생결합증권은 여타 사채권과 달리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공시이후 투자자가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파생결합증권의 추가서류는 접수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일 당일 접수하고 즉시 청약을 받을 경우,
ㅇ추가서류의 공시가 있기 전 당일 사전에 청약을 받는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증권 공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게 되어 불완전 판매 등의 분쟁 발생 소지 존재
ㅇ또한 상품구조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 1일 동안 공시내용을 통해 투자자들이 상품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함으로 지속할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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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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