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8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공모신고서 금감원-금투협 중복 제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을 공모로 일괄신고서를 통해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25조 등에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함
ㅇ 그런데 동일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에도 중복 제출 및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금감원과 금투협회 간 자료공유 등을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 등은 자본시장법상 공모로 파생결합증권을 모집·매출하려는 발행인의 의무 사항임
ㅇ 반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정보를 투자자가 알기 쉽게 비교공시하기 위한 자료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
* 발행회사 신용등급, 상품명, 기초자산, 발행일, 만기일, 제시 수익률 등 엑셀표상 상품별 1행으로 입력하는 간략한 자료
□현재 금감원의 일괄신고 추가서류상 기재된 정보를 협회의 비교공시 형태에 맞게 일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