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49 비조치의견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교육 이수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협회규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ㅇ 협회에서 동 투자자 보호교육을 집합교육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교육 이수가 매우 불편한 상황

* 협회 규정상으로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건의사항) ①규정에 정한대로 투자자보호 관련 온라인 교육 과정 개설 요망, ②집합교육을 유지할 경우에는 교육횟수 추가 및 수강인원 대폭 확대 요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

판단 이유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 규정은 교육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며,

ㅇ 정책당국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투자자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적격성 인증 시험 전 투자자보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토록 의무화한 바 있음(금융위 보도자료 ’14.4.24 참고)

□ 추가적인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금융투자교육원내 정규교육과 더불어 지방교육 및 회사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

ㅇ 지방 및 맞춤형 투자자 보호교육을 확대 개설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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