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0 비조치의견

표준코드 관리방법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ELS 및 채권 등 발행시 마다 거래소에서 표준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청약 미달 등으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여받은 코드를 취소해야 함

다만, 이 경우 거래소는 엄격한 관리를 위해 법인인감*을 날인한 별도의 서식을 첨부하여 시스템에 제출토록 하거나 거래소에 팩스로 송부토록 요구(14.3월부터 요구중) * 엄격하게 보관하여 업무중 수시로 이용하기에 불편

(건의사항) ①14.3월 이전과 같이 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식없이 표준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②법인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거래소의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및 거래소 표준코드 관리시스템(http://isin.krx.co.kr)

판단 이유

< 한국거래소 답변 >

현재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삭제코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코드 신청서 제출 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후 사용인감으로 표준코드 삭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