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1 비조치의견

검사완료후 제출 자료 파기확인서 송부 요망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검사과정에서 전체 팀원의 재직기간중 녹취, 메신저, 이메일 내역 일체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데,

자료 요구량이 과다하여 제출자료 준비중 업무공백이 있었으며, 자료량이 100GB를 넘어 자료제출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건의사항) ①자료 요구시 대상기간 및 관련자를 특정하여 꼭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요구

개인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완료후 제출한 자료의 파기확인서를 해당 금융회사로 송부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금감원 검사시 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현행「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제17조 및 <별표1> 등에 이미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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