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1 비조치의견

검사완료후 제출 자료 파기확인서 송부 요망

검사총괄팀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검사과정에서 전체 팀원의 재직기간중 녹취, 메신저, 이메일 내역 일체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데,

ㅇ 자료 요구량이 과다하여 제출자료 준비중 업무공백이 있었으며, 자료량이 100GB를 넘어 자료제출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건의사항) ①자료 요구시 대상기간 및 관련자를 특정하여 꼭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요구

②개인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완료후 제출한 자료의 파기확인서를 해당 금융회사로 송부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금감원 검사시 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현행「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제17조 및 <별표1> 등에 이미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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