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2
비조치의견
예탁지정 취소 종목에 대한 관리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폐지 및 법인소멸 등으로 오래전에 예탁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예탁원에 그대로 관련 기록이 남아있어 투자자가 계좌폐쇄를 희망해도 폐쇄가 불가능한 상황
ㅇ 한편, 일부 투자자는 자신의 증권계좌 기록을 보고 권리가 소멸된 증권의 반환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탁원 문의결과, 15년전에 법인격이 소멸된 동화은행 주식의 실물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건의사항) 법인소멸 등으로 예탁지정이 취소되는 종목들은 일정기간 경과후 예탁원에서 관련 기록을 일괄 삭제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한국예탁결제원 답변 >
ㅇ 현재 예탁결제원 업무처리에 따르면 예탁지정이 취소된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주권실물 수량을 확인 후, 실물이 있는 경우는 반환 처리, 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사 등을 통해 공문과 확약서를 받고 계좌부에서 해당 수량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 즉,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재도 해당 계좌에서 관련 종목을 삭제하고, 투자자의 계좌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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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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