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3 비조치의견

OTP 비대면 발급 및 모바일(앱) OTP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OTP 등 접근매체 발행시에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하고 교부하고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면 발급만 가능

비대면 계좌개설 및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OTP를 발행하고 사용하려고 해도, 사실상 ‘접근매체의 발행’이 제한되어 서비스가 어려움

(건의사항) 본인확인을 강화한 전문 우편/택배를 통해 OTP를 발송하고 고객은 이를 웹사이트에서 등록 후 사용토록 허용

본인인증이 확인 된 고객 단말기에 대해서는 모바일(앱) OTP를 허용(하드웨어 OTP 대신 대면 개통된 고객 단말기 이용. EX: 휴대폰) - 고객 단말기는 지정단말로 등록하고 이를 모바일OTP와 매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OTP와 같은 접근매체 발급시 대면확인 의무는 현재 검토 중인 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방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의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은 본인확인을 강화한 전문 우편/택배를 이용하고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접근매체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대면을 통한 OTP 발급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규정 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있도록 향후 규정 개정에 참고토록 하겟음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