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3
비조치의견
OTP 비대면 발급 및 모바일(앱) OTP 허용
금융안전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OTP 등 접근매체 발행시에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하고 교부하고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면 발급만 가능
ㅇ 비대면 계좌개설 및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OTP를 발행하고 사용하려고 해도, 사실상 ‘접근매체의 발행’이 제한되어 서비스가 어려움
□ (건의사항) 본인확인을 강화한 전문 우편/택배를 통해 OTP를 발송하고 고객은 이를 웹사이트에서 등록 후 사용토록 허용
ㅇ 본인인증이 확인 된 고객 단말기에 대해서는 모바일(앱) OTP를 허용(하드웨어 OTP 대신 대면 개통된 고객 단말기 이용. EX: 휴대폰)
- 고객 단말기는 지정단말로 등록하고 이를 모바일OTP와 매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OTP와 같은 접근매체 발급시 대면확인 의무는 현재 검토 중인 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인정 방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의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건의하신 바와 같은 본인확인을 강화한 전문 우편/택배를 이용하고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접근매체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대면을 통한 OTP 발급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규정 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있도록 향후 규정 개정에 참고토록 하겟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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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