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4 비조치의견

전산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 규제 완화

금융안전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산테스트 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정보가 있어야 테스트의 완성도가 보장될 수 있으나 이용자 정보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저해

ㅇ 다양한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 변경되는 상황에서 테스트 종료 즉시 이용자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전산테스트시 이용자정보 중에 개인식별정보를 변환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 이용자 정보(개인·신용정보 포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ㅇ 전자금융감독규정(§13①10)에서도 부하테스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테스트 시에 이용자의 정보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14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사고도 용역직원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이용된 카드사의 회원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불법 유출되어 발생하였는 바, 동 사고를 계기로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IT내부통제 및 외주용역 관리강화, 정보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여 등

□ 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이용자정보 가운데 개인식별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테스트시 가상의 이용자정보를 생성·활용하는 방안 등 대체방법을 자체적으로 모색하여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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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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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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