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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산테스트 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정보가 있어야 테스트의 완성도가 보장될 수 있으나 이용자 정보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저해
ㅇ다양한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 변경되는 상황에서 테스트 종료 즉시 이용자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전산테스트시 이용자정보 중에 개인식별정보를 변환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이용자 정보(개인·신용정보 포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ㅇ전자금융감독규정(§13①10)에서도 부하테스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테스트 시에 이용자의 정보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4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사고도 용역직원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이용된 카드사의 회원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불법 유출되어 발생하였는 바, 동 사고를 계기로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IT내부통제 및 외주용역 관리강화, 정보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여 등
□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이용자정보 가운데 개인식별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테스트시 가상의 이용자정보를 생성·활용하는 방안 등 대체방법을 자체적으로 모색하여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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