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사고보고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ATM 1대가 10분이상 장애시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과도한 부담

(건의사항) 전산업무 중단 또는 지연의 상황을 금융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판단 이유

2014년 12월 15일,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전자금융사고보고 관련 매뉴얼 송부 및 유의사항 설명회 안내」공문의 ‘전자금융사고보고 관련 유의사항’에서 ATM기 1대 장애 시에는 보고대상이 아님*이 표기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 10분 이상의 장애 보고는 영업점 2개 점포 이상 동시에 영향시에만 보고 대상임.

해당 협회 및 일부금융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협회를 통해서 위 기준을 재안내하도록 조치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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