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사고보고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ATM 1대가 10분이상 장애시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과도한 부담
□ (건의사항) 전산업무 중단 또는 지연의 상황을 금융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판단 이유
□ 2014년 12월 15일,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전자금융사고보고 관련 매뉴얼 송부 및 유의사항 설명회 안내」공문의 ‘전자금융사고보고 관련 유의사항’에서 ATM기 1대 장애 시에는 보고대상이 아님*이 표기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 10분 이상의 장애 보고는 영업점 2개 점포 이상 동시에 영향시에만 보고 대상임.
ㅇ 해당 협회 및 일부금융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협회를 통해서 위 기준을 재안내하도록 조치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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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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