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자료제출 통합 요청
금융안전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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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의해 매년 2회 제출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보고서’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보고서가 유사
ㅇ ‘전자금융업무보고서’와 ‘사업계획 보고서’ 중복 사항이 많음
□ (건의사항) 상기 유사한 보고서는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금융회사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관리기관의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보고서 중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ㅇ 다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보고서의 취약점 분석?평가 부분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11의5)에서 규정한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보호대책 보고서의 관련 부분에 대해 동일한 규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동 보고서 제출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편, ‘전자금융업무보고서’와 ‘사업계획 보고서’ 중복 해소 건의사항 중 ‘사업계획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21④)에 따른 정보기술부문계획서로 판단되는 바,
ㅇ 앞에서 언급하신 ‘전자금융업무보고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건전경영지도를 위한 업무보고서이며, 정보기술부문계획은 법 제21조④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서 각 보고서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각 보고서에 포함된 예산 및 인력 현황 등 중복사항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 각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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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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