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의해 매년 2회 제출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보고서’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보고서가 유사
ㅇ‘전자금융업무보고서’와 ‘사업계획 보고서’ 중복 사항이 많음
□(건의사항) 상기 유사한 보고서는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금융회사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관리기관의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보고서 중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ㅇ다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보고서의 취약점 분석?평가 부분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11의5)에서 규정한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보호대책 보고서의 관련 부분에 대해 동일한 규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동 보고서 제출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전자금융업무보고서’와 ‘사업계획 보고서’ 중복 해소 건의사항 중 ‘사업계획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21④)에 따른 정보기술부문계획서로 판단되는 바,
ㅇ앞에서 언급하신 ‘전자금융업무보고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건전경영지도를 위한 업무보고서이며, 정보기술부문계획은 법 제21조④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서 각 보고서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각 보고서에 포함된 예산 및 인력 현황 등 중복사항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 각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