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7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요청

금융안전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확장업무를 위해서는 글로벌 서비스의 강점과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소재 전산설비 업체와 상호 보완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ㅇ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 본점, 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가능

ㅇ 현재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 시스템과 같은 전자금융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전산설비 위탁을 불승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FTA 후속조치로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13.6)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원칙 등을 설명한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13.12)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ㅇ 현 규정 상 전산설비의 국외위탁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설비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외위탁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단순 후선업무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ㅇ 향후 규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오니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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