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57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확장업무를 위해서는 글로벌 서비스의 강점과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소재 전산설비 업체와 상호 보완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 본점, 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가능

현재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 시스템과 같은 전자금융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전산설비 위탁을 불승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FTA 후속조치로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13.6)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원칙 등을 설명한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13.12)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현 규정 상 전산설비의 국외위탁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설비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외위탁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단순 후선업무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규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오니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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